교육단체
어린이집 및 유치원, 학원, 초/중/고등학생/복지관에 해당하는 교육단체
이용안내
20인 이상(선생님 포함) 일 경우 단체로 적용되어 단체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.(인솔교사 전화문의)
가정 어린이집, 소규모 교육단체는 교육인가증 지참(필수) 시 단체 적용이 가능합니다.
단체 도시락 이용 시 방문일 최소 14일 전 예약 필수
※ 단체는 24개월 미만 무료입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031-962-4500
(상담가능시간 : 오전 10시 ~ 오후 6시)